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615 결재일자 2021.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장미경 이봉희 강석 11/03 김상한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1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유공 시장표창 계획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및 이용 활성화 추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사기 진작,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 Ⅱ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유공 공무원 ○ 표창인원 : 총 25명 (※ 자치구별 표창대상자 배정현황 : 붙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우수 공무원 25명 ○ 부 상 : 도서문화 및 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 20만원 상당 ○ 수여방법 : 구청장이 전수 ○ 표창시기 : 2021. 12월 말 Ⅲ 추진 계획 ?? 선정기준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및 이용 활성화 추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운영에 기여한 자 ○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발전에 기여한 자 ○ 표창추천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 업무경력 6개월 이상 자(과거경력은 포함하지 않음) ?? 시장표창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참고)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족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Ⅳ 표창대상자 추천 및 선정 ?? 대상자 추천 ○ 표창 대상자 추천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포상 부적격자가 선발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 ○ 공적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경력조회 철저 확인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추천자를 대상으로 공적조서에 의거 공적·근무기간 등 종합평가하여 공적심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Ⅴ 소요 예산 ?? 총 소요예산 : 5,137,500원 ○ 포상금 : 5,000,000원 - 200,000원(도서문화 및 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 × 25명 = 5,0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 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 표창장제작 : 137,500원 - 5,500원 × 25개 = 137,5000원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행정국 행정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Ⅵ 행정 사항 ?? 표창예산 사용 협조 : 인사과 ?? 각 자치구 추천대상자 명단 제출기한 : ’21. 11. 12.(금) ○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③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붙임 1. 자치구별 표창대상 인원 배정현황 1부 2. 인감, 본인서명 자치구별 부동산, 자동차매도용 발급현황(공공기관 제출용) 1부. 3.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추천 제외기준 준용 1부. 4. 표창 관련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자치구별 표창대상 배정현황 자치구 합 계 배정 인원 비 고 합 계 25 25 종로구 1 1 중 구 1 1 용산구 1 1 성동구 1 1 광진구 1 1 동대문구 1 1 중랑구 1 1 성북구 1 1 강북구 1 1 도봉구 1 1 노원구 1 1 은평구 1 1 서대문구 1 1 마포구 1 1 양천구 1 1 강서구 1 1 구로구 1 1 금천구 1 1 영등포구 1 1 동작구 1 1 관악구 1 1 서초구 1 1 강남구 1 1 송파구 1 1 강동구 1 1 참고 인감, 본인서명 자치구별 부동산, 자동차매도용 발급현황 (단위 : 통, % / 2021.01.01. ~ 09.30. 기준) 자치구 합 계 인 감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 본인서명발급률(%) 합 계 본인서명 전자본인 총 계 523,560 499,570 23,990 23,884 106 4.58% 종로구 16,223 15,355 868 867 1 5.35% 중 구 15,571 14,804 767 766 1 4.93% 용산구 15,222 14,384 838 838 - 5.51% 성동구 16,920 16,176 744 736 8 4.40% 광진구 15,732 15,079 653 650 3 4.15% 동대문 16,134 15,363 771 768 3 4.78% 중랑구 15,779 15,127 652 649 3 4.13% 성북구 17,192 16,472 720 715 5 4.19% 강북구 11,985 11,413 572 566 6 4.77% 도봉구 14,590 13,817 773 773 - 5.30% 노원구 19,800 18,994 806 804 2 4.07% 은평구 19,997 19,220 777 768 9 3.89% 서대문 12,637 12,121 516 514 2 4.08% 마포구 22,007 21,012 995 993 2 4.52% 양천구 23,405 22,698 707 704 3 3.02% 강서구 33,127 31,160 1,967 1,958 9 5.94% 구로구 19,734 18,806 928 923 5 4.70% 금천구 12,853 12,181 672 671 1 5.23% 영등포 26,409 24,952 1,457 1,455 2 5.52% 동작구 16,543 15,861 682 676 6 4.12% 관악구 17,180 16,383 797 794 3 4.64% 서초구 35,053 33,560 1,493 1,485 8 4.26% 강남구 49,222 46,802 2,420 2,410 10 4.92% 송파구 38,151 36,632 1,519 1,508 11 3.98% 강동구 22,094 21,198 896 893 3 4.06% 참고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4033386
20211104060007
본청
자치행정과-22615
D000004398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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