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예치금 보증보험증권 기간 연장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사)케이스컬쳐조직위원회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예치금 보증보험증권 기간 연장 요청 1. 하천점용허가 제2021-297(2021.10.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제출하신 인허가보증보험증권(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원상복구 예치금 보증) 기간이 철거 시작일은 ‘21.12.13.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21.12.31.까지 변경 가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예치금 보증보험 증권 기간 연장 요청 - 사 유 :‘21.12.13.부터 철거 시작으로 최소 1주일 기간이 소요되고, 완전 철수 이후 한강공원 시설물의 훼손이 발견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함 붙 임 : 인허가보증보험증권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병찬 운영총괄과장 11/03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0601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806 /전송 02)3780-0803 / bckwa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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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예치금 보증보험증권 기간 연장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0601 생산일자 2021-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병찬 (02)3780-0806) 관리번호 D00000439876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