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관련 문의사항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관련 문의사항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건축허가가 2017.1.5. 이전인 경우 이동형 충전기시설이 완속충전시설로 인정되는지요?" 관련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는 2016.7.14.에 제정(조례 제6285호)된 이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2017.1.5. 개정(조례 제6397호)되었으며 2017.4.6.에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4.6.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조례가 아닌 조례 제6397호 조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2017.1.5. 개정 시 충전시설 등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어 적용 조례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2017.1.5. 이전에 이동형 충전기시설이 완속충전시설로 인정되는지 여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6.30. 시행, 제27295호)의 제18조의5 등 제반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령 해석에 대해서는 해석 권한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축허가가 2017.1.5 이후로 2021. 11월에 준공하는 현장도 조례 시행일(’20.12.31) 기준으로 소급적용 되어 이동형 충전기시설이 완속충전시설로 인정받지 못하는지요?" 관련 - 행정행위는 행위 시의 유효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법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례 시행일(’20.12.3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조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해당 조례의 충전시설 인정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러웠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상훈 전기차충전기획팀장 정재현 기후변화대응과장 11/02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146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19 /전송 02-2133-1019 / iloveska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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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관련 문의사항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4634 생산일자 2021-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상훈 (02-2133-3519) 관리번호 D00000439790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