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정비구역 변경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사업 시 조합설립인가 된 구역에 인접구역을 추가로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 변경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동의방법? ○ 회신내용 -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의 기준 등을 충족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조합설립변경인가는 정비구역 변경 완료여부에 따라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0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2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4033131
20211104060007
본청
주거정비과-5271
D000004398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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