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1. 평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사항은’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되었으며, 현재 사업시행예정자 측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입자 이주대책은 추후 사업시행예정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중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는 세입자 이주대책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께서 제기하신 으로 우리 시에서 규제하기 어려우나, 귀하의 민원사항을 감안하여 중구청에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사업시행예정자와 세입자 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이주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청 도시활성화과 조기석 주무관(☏02-2133-4633) 또는 중구청 도심재생과 이영은 주무관(☏02-3396 -57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기석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11/02 代이예림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5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41 /전송 02-2133-4908 / / 부분공개(6)
24033062
20211104060007
본청
도시활성화과-3543
D000004397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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