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대의원 보궐선거 등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1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조합임원(이사,감사)이 해임으로 임기중 궐위된 경우 대의원회가 보궐선임하는 것이 맞는지 및 총회에서 조합장을 포함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없는지? - 대의원회 의결로 보궐선임된 임원(이사,감사)이 등기전에 이사회 의결한 행위가 효력이 있는지? ? 답변내용 - 조합표준정관 제15조제2항에는 조합임원(조합장 제외)이 임기중 궐위된 경우에는 조합원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토록 하고, 제4항에 따라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조합표준정관 제18조제2항에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며,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시장·군수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및 조합표준정관 제21조에는 조합임원을 총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니, 총회를 통해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선출코자 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1/0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28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24032901
20211104060007
본청
주거정비과-5289
D000004398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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