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서울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아파트를 처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서울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아파트를 처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4.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발효일 2021.4.27.) 공고한 주요 재건축 단지 등 4곳(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은 지구단위계획(안)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구역별 정비계획 결정절차 이행의 행정절차 정상 추진에 따른 투기우려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가.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이라함.)」 및 ‘국토교통부의 세부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상 상위법(헌법, 법률, 명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보다 우선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상위법과 상호 모순·저촉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신고법 제12조(허가기준)에 의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토지의 이용목적(실이용)에 적합한 경우 허가를 허용하고 있으며, 허가 시에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합니다.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본 결과, 이는 결국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 매매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를 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를 허용할 경우 허가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다는 회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다시 한번 질의하고 대책마련에 대한 요청을 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귀하께 회신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기간 연장은 기획재정부 소관, 기존 주택 처분조건의 대출관련은 해당 금융사 소관으로 답변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관리과 박준성 주무관(☎ 02-2133-46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성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11/02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8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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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서울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아파트를 처분 할 수 없습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8870 생산일자 2021-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4677) 관리번호 D00000439713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