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비례율과 분양관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비례율과 분양관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 관련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사업에서 비례율과 분양관계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설립 동의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지 제6호서식 동의 내용에는 비례율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으로 나눈 값을 비례율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법적 산식에 따라 비례율이 100% 이하일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분양신청자의 분양신청 등 관련공부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0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2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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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비례율과 분양관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287 생산일자 2021-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39811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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