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지자체용 대응지침(제10-1판) 일부개정 안내(격리기간 단축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지자체용 대응지침(제10-1판) 일부개정 안내(격리기간 단축 등)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판) 3-3. 자가격리자 운영방안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침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1판 ○개정사유 -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대응 전략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14일→검사+10일) - 신속한 격리통지 및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격리통지서 발급방식 개선 <주요 개정 사항> ○ 모든 자가격리자는 9일차 PCR 검사 음성인 경우 최종접촉일 또는 입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2:00)에 격리 해제 ○ 격리통지서를 자가격리자안전보호앱 등으로도 전달 가능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한 격리통지서 전달은 11월 중 별도 통지 예정(행안부) ○ 시행일: 11.1.(월)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이전 격리중인 격리자도 9일차 이후 PCR검사를 받아 음성확인된 경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12:00) 이후 격리해제 할 수 있음 (예시) 격리시작일 9일차 검사 음성확인 격리해제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12:00) 11.1. 11.9.(격리9일차) 11.10. (격리10일차) 11.11. 12:00(격리11일차) 시행일 이전 격리통지자 10.22. 11.1.(격리11일차) 11.2.(격리12일차) 11.2. 음성확인 즉시 (격리12일차) 10.23. 11.1.(격리10일차) 11.2.(격리11일차) 11.2. 12:00(격리11일차) 10.24. 11.2.(격리9일차) 11.3.(격리10일차) 11.4. 12:00 (격리11일차) ○ 기타 행정사항 - (격리기간 단축 적용 및 검사의무 안내) 11.1일 이후 격리자에 대해 격리통지 시 단축된 격리기간을 적용하고, 해제전 검사의무에 대한 안내가 수록된 생활수칙안내문(붙임2. 부록3) 전달 - (격리기간 단축 안내) 시행일 이전 격리자에 대한 격리기간 단축 및 9일차 검사 실시에 대한 정보는 자가격리앱 Push알림을 통해 일괄 안내 예정(행안부) ※ 지자체의 자가격리자 개인별 사전 안내는 생략 가능 1) 다만, 시행일 이전 격리통지를 받아 격리중인 사람으로부터 격리기간 단축 문의(또는 요청) 등을 받을 경우 해제전 검사 조기 실시(9일차 이후) 및 음성확인 후 격리해제(10일 경과한 다음날 이후)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2) 기 통지한 격리기간에도 불구 9일차 이후 해제전 검사를 받고 조기 격리해제된 격리자에 대해서는 향후 실제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생활지원비 등 신청시) 사후적으로 관련 시스템상 격리기간 변경조치 및 격리통지서 변경 교부 붙임 1.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10-1판 개정 대비표(격리기간단축 등) 1부. 2. [부록 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개정) 1부. 3. [참고1]자가격리앱 Push알림 격리기간 단축 안내 문구(안) 1부. 4. [참고2]격리기간 단축 관련 FAQ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1-25 보건소 재택치료,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서구1-25 주무관 김연주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11/0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12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679 /전송 02-768-8853 / joo9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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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10-1판 개정 대비표(격리기간단축 등).hwpx

    비공개 문서

  • [부록 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개정).hwpx

    비공개 문서

  • [참고1]자가격리앱 push알림 격리기간 단축 안내 문구(안).hwpx

    비공개 문서

  • [참고2]격리기간 단축 관련 faq.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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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지자체용 대응지침(제10-1판) 일부개정 안내(격리기간 단축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1221 생산일자 2021-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주 (02-2133-7679) 관리번호 D000004396008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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