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9352 결재일자 2021. 11.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이명희 안은란 이용남 11/01 유영봉 협 조 2021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2021. 11.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불법 엽구 수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등을 추진하여 인간과 야생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1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알림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2098(2021.10.28.)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0조, 제17조(행위제한 등) ?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행위제한 등 Ⅱ 추 진 방 향 ??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밀렵행위 근절 ? 단속반은 지역 민간단체와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운영 ?? 올무?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활동 전개 ? 민간환경단체 등과 불법엽구 수거 및 야생동물보호 캠페인 실시 ?? 혹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추진 ? 폭설 등으로 인한 먹이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먹이를 공급, 야생동물의 생존을 돕는 방향으로 추진 ?? 밀렵방지 및 야생동물 보호 집중 홍보 ? 언론매체, 리플렛 등을 통한 시민 홍보로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공감대 확산 Ⅲ 세부 추진계획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 단속기간 : ’21. 11. ~ ’22. 3. 10.(일)(약 4개월간) ? 대상지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등 야생동물 서식지 ? 단속대상 ? 야생동물 및 알?집 등의 포획?채취 ? 불법엽구 제작?판매 및 밀렵목적 총기 휴대 배회 등 ? 단속방법 ? 시, 자치구별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시단속 실시 ? ’12년부터 시행한 수렵동물 포획 확인표지 제도의 정착을 위해 확인표지 미부착 행위자 단속 및 행정조치 ※ 필요시 경찰서 및 밀렵감시단과 합동 단속 실시 ? 단속반 설치 운영 - 단속반 편성 : 26개반(시청 1, 자치구 25) □ 시 본청 : 1개반 ▷ 설치장소 : 자연생태과 ▷ 구 성 : 4명(자연자원팀장, 팀원 3) ▷ 활동내용 - 야생동물 보호?단속 총괄 -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야생동물 취급업소 밀집지역 등 단속 ?밤섬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17개소, 중랑천하류 철새보호구역 등 8개소 □ 자치구 : 자치구당 1개반 ▷ 설치장소 :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등) ▷ 구 성 : 5명 내외 (자치구 여건에 따라 합동 구성) ▷ 활동내용 - 야생동물 보호?단속?홍보 실시 - 관내 야생동물 불법거래 및 불법엽구의 제작?판매행위 단속 - 기타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단속 ? 구지정 야생동물보호구역 : 삼성산,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 일대 ? 단속결과 조치 ? 적발된 범법자는 엄중 처벌(사법기관에 고발, 과태료 부과 등)하고,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하여 재발 방지 철저 ?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보고 : ’22. 3. 31. 한 자연생태과 보고 ?? 불법엽구 집중 수거 ? 수거기간 : ’21. 11. ~ ’22. 3. 10. ? 수거지역 :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도봉산, 청계산, 관악산 등 관내 주요 산림지역 ? 대 상 구 : 은평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서초구, 관악구 ? 수거대상 :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독극물, 뱀그물 등 ? 추진방법 : 단속반이나 민간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 ※ 야생동물보호 캠페인 실시 ??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추진 ? 행사기간 : ’21. 12월 ~ ’22. 2월 ? 대 상 지 : 겨울철 주요 철새 도래지, 보호종 서식지 등 ? 추진방법 - 폭설 등으로 먹이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행사성 먹이주기는 지양) - 야생동물 서식 실태 조사 등의 결과등을 고려하여 먹이살포지역을 조사·선정하고, 먹이 종류와 먹이량 등을 결정하여 살포 -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야생조류 먹이주기 가이드라인’ 준수 ※ 야생동물 보호 관련단체 공동 참여 ?? 밀렵?밀거래 방지 홍보 ? 기 간 : ’21. 11월 ~ ’22. 3월 ? 홍보대상 :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업소, 수렵인, 지역주민 등 ? 홍보수단 : 지역버스, 지역일간지,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 전광판 광고, 반상회보 등 Ⅳ 행 정 사 항 ?? 세부 추진계획 수립 제출 : ’21. 11. 12. 한 ?? 밀렵단속 및 엽구수거 실적 제출 : ’22. 3. 31.한 붙임 : 1. 환경부 ‘21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1부. 2. ‘밀렵단속 및 엽구수거 실적’ 통보 서식 1부. 3. 야생조류 AI 긴급행동지침 철새먹이주기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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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연생태과-19352
D000004396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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