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지자체용 대응지침 (제10-1판) 일부 개정 안내(격리기간 단축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지자체용 대응지침 (제10-1판) 일부 개정 안내(격리기간 단축 등) 1. 중앙방역대책본부-22721(2021.10.29.)호 관련입니다. 2.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판) 3-3.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 침 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1판 ○ 개정사유 -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대응 전략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14일→ 검사+10일) - 신속한 격리통지 및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격리통지서 발급방식 개선 <주요 개정 사항> ○ 모든 자가격리자는 9일차 PCR 검사 음성인 경우 최종접촉일 또는 입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2:00)에 격리 해제 ○ 격리통지서를자가격리자안전보호앱등으로도 전달 가능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한 격리통지서 전달은 11월 중 별도 통지 예정(행안부) ○ 시 행 일 : 11.1.(월)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이전 격리중인 격리자도 9일차 이후 PCR검사를 받아 음성확인된 경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12:00) 이후 격리해제 할 수 있음 붙임 1. (중앙방역대책본부)공문 1부. 2.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10-1판 개정 대비표(격리기간단축 등) 1부. 3. [부록 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개정) 1부. 4. [참고1]자가격리앱 Push알림 격리기간 단축 안내 문구(안) 1부. 5. [참고2]격리기간 단축 관련 FAQ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허인실 역학조사실장 代이햇님 감염병관리과장 10/30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106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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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록 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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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1]자가격리앱 push알림 격리기간 단축 안내 문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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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2]격리기간 단축 관련 faq.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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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자체용 대응지침 (제10-1판) 일부 개정 안내(격리기간 단축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1060 생산일자 2021-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인실 관리번호 D000004395681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