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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빛환경 형성을 위한 좋은빛위원회 ~ 2021년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계획 보고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271 결재일자 2021.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이문주 08/24 최진석 협 조 ~ 좋은 빛환경 형성을 위한 좋은빛위원회 ~ 2021년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계획 보고 2021. 0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좋은 빛환경 형성을 위한 좋은빛위원회 ~ 2021년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계획 보고 2021년 임기 만료되는 좋은빛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결원 위원에 대한 신규위촉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림. 1 운영현황 ?? 위원회 운영 개요 ○ 운영근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10조~18조 ○ 개최주기 : 매월 화요일(14:00), 수시 개최 ○ 주요기능 -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법 제5조) -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영 제5조)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9조, 10조) - 공간, 장식 조명기구의 신설·개량·증설에 관한 조명계획(조례 제22조) ○ 위원회 구성(38명) - ’21.8월 기준 - 당 연 직 : 2명(도시계획국장, 도시빛정책과장) - 위 촉 직 : 36명 ?서울특별시의회 2명 ?미디어파사드, 디자인, 건축·조경, 빛공해, 조명(LED)분야 전문가 34명 구 분 미디어파사드 디자인(조명) 건축/조경 빛공해 조명(LED) 총 34명 7 명 7 명 6 명 6 명 8 명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 2 위원 변동사항 및 임기만료 현황 ?? 당연직(공무원) 위원 변동 ○ ‘21.7.19.字 인사발령으로 인한 당연직 위원 변동 위 촉 위 원 해 촉 위 원 성 명 위촉일자 성 명 해촉일자 ?? 위촉직 임기만료 위원 현황 ○ 2021년 임기만료(예정) 위원 : 총 9명 - - - 좋은빛위원회의 다양한 인력 풀(pool) 구성을 위해 2년 임기만료 위원 7명 중 3명(43%) 해촉 3 재위촉 및 해촉 계획 ?? 4년 임기 만료 위원 해촉 추진 ○ 대상자(4명) : ○ 사 유 : 4년 임기 만료(연임)에 따른 해촉 ○ 해촉일 : ‘21.11.3. 字 ?? 2년 임기 만료 위원 재위촉(연임) 추진 ○ 대상자(4명) : ○ 사 유 : 신규 위촉하여 임기 만료(2년) 후 1차 연임이 가능한 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 그간 기여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임(2년) 추진 ○ 임 기 : ‘21.12.9. ~ ‘23.12.8.(2년) ?? 2년 임기 만료 위원 해촉 추진 ○ 대상자(3명) : ○ 사 유 : 신규 위촉하여 임기만료(2년) 후 1차 연임이 가능하나, 위원회의 그간 기여도 및 참석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연임(해촉) 하고자 함. ○ 해촉일 : ‘21.12.8. 字 4 신규위원 모집 계획(안) ?? 신규 위원 모집 ○ 구 분 미디어파사드 디자인(조명) 건축·조경(조명) 조명(LED) 빛공해 신규 모집인원 총 10명 1 명 1 명 3 명 4 명 1 명 모집 전 25명 5 5 5 3 7 모집 후 35명 6 6 8 7 8 - 현재 외부위원 34명 중 ’21.11월 6명, ‘21.12월 3명 해촉 예정 ※ ’21.1.31.字 3명 해촉, ’21.6.30.字 4명 기 해촉 - 건축/조경, 조명(LED) 분야의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총 10명 모집 ○ 위원 구성(예정)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40% 유지(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를 위해 여성위원 4명 이상 위촉(‘21.8월 현재, 남 20명, 여 14명) -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 15%이상 선정(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지침)을 위해 청년위원 3명 이상 위촉 (청년청-3448호,’20.3.6.) ※ 청년위원 : 만 34세 미만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공개모집(안) - 위원 자격 기준(그간 공개모집 기준 동일 적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 요건을 갖춘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모집분야와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모집 관련분야의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술사(건축전기)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학사 또는 기사자격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해당분야) - 회사, 사무소, 연구소 등 관련기관을 대표하는 자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 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좋은빛위원회 위원 위촉이 해제된 경우 해당 공고일 기준 비위촉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해야 함. ○ 공모방법 및 절차 < 공모방법 > · 서울시 홈페이지,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등 게재 · 관련 협회 및 대학 등에 협조요청 및 홍보 < 공모일정 > 위원모집 공 고 접 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심사결과 발 표 위원위촉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 구성 : 관계공무원, 좋은빛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 심사기준 등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 향후 계획 붙임 : 1. 공고문 1부. 2. 좋은빛위원회 위원 현황(’21.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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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3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위원현황(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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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빛환경 형성을 위한 좋은빛위원회 ~ 2021년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271 생산일자 2021-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다정 (2133-1918) 관리번호 D000004333192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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