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2차 정기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인권담당관-5038 결재일자 2021.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김대심 정현석 05/25 김병기 2021년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2차 정기회 결과보고 2021. 5. 인권담당관 2021년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2차 정기회 결과보고 2021년 제2차 정기회를 개최하여 인권시정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결과임 <회의개요> ?? 일 시 : 2021. 5. 13(목) 15:00~17:05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 2 ?? 참 석 : 총 9명 (위촉직 8, 당연직 1) - 위촉직(8): 한상희, 권영빈, 염형국, 이윤하, 임종한, 최은아, 최현숙, 포포바에카테리나 - 당연직(1): 인권담당관 ※ 배석: 인권정책팀장(간사), 인권보호팀장, 인권협력팀장, 인권영향평가팀장, 시민인권보호관 등 관계 공무원 ?? 상정안건 1. 인권위원회 요구사항 제출 보고 2.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주제선정 자문 3. 코로나-19 재난상황 주거취약계층 인권보장을 위한 권고(안) 의결 ※ 서면보고: 총 4건(1차 임시회 조치결과, 인권포럼 결과보고, 광역지자체인권위협의회의 공유,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안내) ?? 회의결과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인권위 요구사항: - 인권실태조사 주제선정: 서울시 양육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로 선정함 - 코로나-19 재난상황 주거취약계층 인권보장을 위한 권고(안): 수정의결 ?? 2차 정기회 주요 논의 내용 ○ 인권위원회 요구사항 제출 보고 ? ? ○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주제선정 자문 - 결정기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 인권문제가 제기된 바 시급한 분야 - 주제선정: 「아동양육시설(보육원) 등에 대한 인권상황 및 아동 욕구조사」 ? 코로나19 및 응답대상에 따른 제약사항을 검토하여 진행하기 바람 ○ 코로나-19 재난상황 주거취약계층 인권보장을 위한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안): 수정의결 - 권고사항 구체적인 내용 수정 ? 세부항목 1-1에 「노숙인복지법」및「식품위생법」이 정한 ‘집단급식소’ 기준이 명시되도록 권고내용 수정함, 세부항목 2-1과 2-3에서 성별, 장애, 질환, 연령 등을 사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내용 수정함, 세부항목 2-2에 주택공급 관련하여 무보증금 제도 도입하도록 권고내용 추가함. ? 세부항목 1-2에 노숙인의 치료 이전에 건강, 돌봄, 복지 등 종합적 대책마련과 장기적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내용 추가함 ?? 차기 회의 개최일정: 예정 붙임 1. 참석자명단 1부. 2. 회의록 1부. 3. 의결서 1부. 4.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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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2차 정기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5038 생산일자 2021-05-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심 (02-2133-6389) 관리번호 D00000426295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