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축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중곡동 87-40】

광진소방서 수신 광진구 중곡동 87-40 건물 관계인(소유주등) 귀하 (경유) 제목 신축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중곡동 87-40】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재난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은 노유자(어린이집)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거 2급 소방안전관리자 1명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을 건축물 선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셔서 미선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은 광진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6981-6692)으로 문의 바랍니다. 가. 선임사유 : 【 위반시 벌칙 】 ○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제5호) ○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제5호)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 1부. 3. 소방민원센터(소민터) 팜플렛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김유라 위험물안전팀장 곽동신 예방과장 11/02 이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12732 ( ) 접수 ( ) 우 05023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253-23)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2 /전송 02-6981-6678 / kur5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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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관련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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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9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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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민원사이트 매뉴얼(민원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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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중곡동 87-4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732 생산일자 2021-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라 (02-6981-6692) 관리번호 D000004397110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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