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기초주거급여 및 장애수당(차상위) 자격중지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1. 강남구 사회복지과-41418(2021.10.22.)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기초주거급여) 및 장애수당(차상위) 자격중지 관련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신 청 인 : ? 이의일자 : ? 처분내용 : 소득인정액 초과에 따른 기초주거급여 및 장애수당(차상위) 자격중지 (자격중지일 : 2021.07.28.) ○ 검토결과 : 장애수당(차상위) 자격중지에 대한 이의신청은「장애인연금법」제18조(이의신청) 및「동법 시행규칙」제12조(이의신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관할 구청장이 이의신청 서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함 ※ 기초주거급여 자격중지에 대한 이의신청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8조 내지 제3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소관부서(주택정책과)에서 처리 붙임 관계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금숙 가족지원팀장 라도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02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94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839 / rbfox@seoul.go.kr / 부분공개(6)
24030491
202111030555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9480
D000004398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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