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규칙(안)」 의견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 3.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관련 인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규칙(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4.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규칙(안)」에 대하여 귀 기관(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규칙(안) 본문 1부. 2. 규칙안 설명자료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수신자 경찰청장(인권보호담당관),서울특별시경찰청장(경무기획과장),서울특별시경찰청장(청문감사인권담당관) 주무관 배재경 인권감사팀장 김철언 자치경찰지원과장 11/02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지원과-249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전화 02-2133-9867 /전송 02- / / 부분공개(5)
24029703
20211103055507
본청
자치경찰지원과-2499
D000004398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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