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다가구주택 분양대상 기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 관련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서울시 정비조례 부칙 제28조 관련 1993.10월 다가구주택으로 준공된 분양기준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부칙〈제6899호, 2018. 7. 19.〉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3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분양신청자의 분양신청 등 관련공부를 확인하여 최종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0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2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24029523
20211103055507
본청
주거정비과-5288
D000004398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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