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의뢰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안건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 건 명 :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지정 2. 내 용 : 따로붙임 자료 참조 3.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8조제2항 -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붙임 심의자료 1부. 끝. 자연생태과장 주무관 최봉선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11/02 이용남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94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48 /전송 2133-1083 / choc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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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9453 생산일자 2021-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봉선 (2133-2148) 관리번호 D0000043975637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특별지역관리 > 생태경관보전지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