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10.29.)호 및 34399(2021.11.1.)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를 넘어섬에 따라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환자, 사망자 억제를 기본 방향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1 참조) 3. 이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및 관련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 적용기간 : 2021.11.1.(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 경과규정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의무 시설[노래(코인)연습장]의 적정 운영여부에 대해 ’21.11.1.0시부터 1주간 계도기간 부여 ○ 주요사항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노래(코인)연습장 18세 이하인 자 예외 적용 (사적모임) 수도권 10명까지 가능 (시설별 방역지침) 붙임 파일 확인요망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및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공문 각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5. 서울시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임윤경 콘텐츠산업팀장 박재형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전결 11/02 김홍진 협조자 시행 미디어콘텐츠산업과-311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9217 /전송 02-768-8969 / yk146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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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수본 및 서울시 공문 각1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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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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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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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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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울시 노래연습장pc방영화관오락실멀티방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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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3116 생산일자 2021-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윤경 (02-2133-9217) 관리번호 D00000439802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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