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 2021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반드시 접수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의개요 가. 일 시 : 2021.12. 2.(목), 14:00 ~ 나. 장 소 : 본관(신청사) 지상2층 공용회의실 2. 심의대상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1 참고) ○ 취득 : 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무상귀속, 교환, 공작물 설치, 위탁개발, 전세권 등 권리 설정, 지식재산권·유가증권 취득 등 ○ 처분 : 매각, 양여, 교환, 멸실, 무상귀속, 현물출자 등 ○ 관리 : 용도변경/폐지, 회계간 무상이관, 사용료/대부료 감면, 가격사정 등 3. 일정 및 제출서류 ※ 서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붙임서식으로 제출 접수시작 접수마감 심의회 개최 비고 ’21. 11. 4.(목) ’21. 11. 11.(목) ’21. 12. 2.(목) 접수마감 준수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대지면적이 330㎡ 이상이고, 신·증축면적이 330㎡이상인 경우) : 붙임2, 붙임3 서식 제출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외 모든 안건 : 붙임3 서식 제출 4. 유의사항 가. 접수마감 기한 이후 안건 제출하거나 방침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투자심사, 시유재산 소요조회,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 관련절차 확인 후 제출 다. 차기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심의결과 통보 직후 자산관리과로 관리계획(안) 제출(별도공문 시행 예정, 문의 2133-3278) 라. 용도변경/폐지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심의 대상에 해당 (’19.3.28. 조례 개정) 마. 예산의결 전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의결하여야 함 (기준가격 5억원 초과 - 공유재산심의회, 기준가격 20억원 이상 ? 공유재산관리계획)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개요 1부. 2.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제출서식 1부. 3. 사업설명서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구1-25,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자산관리부) 주무관 전창수 재산취득팀장 김용석 자산관리과장 11/02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11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10층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2133-3281 /전송 2133-1031 / ogidaa@seoul.go.kr / 부분공개(5)
24027004
20211103055507
본청
자산관리과-11176
D00000439721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