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글로벌 코리아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 관악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공무상 부상 발생에 따른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장)-2021.10.11 1. 관련근거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나. 공무상 재해보장법 제22조(요양급여) 다. 공무상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공무상 요양승인) 2. 관악구 관내 화재현장 활동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여 아래와 같이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합니다. 소 속 계 급 성 명 직 책 임용일자 발생일자 신림119 안전센터(3팀) 소방위 화재진압대원 1996.10.23 2021.10.11.(월) (21:00) 붙 임 1.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서 1부. 2. 경위조사서 1부. 3. 안전사고 발생 보고서 1부. 4. 진단서 1부 5. 병원 의무기록지 1부 . 6. 구급일지 1부. 7. 근무일지 1부. 끝. 신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장운철 진압3팀장 박종덕 119안전센터장 11/02 현동욱 협조자 시행 신림119안전센터-4735 ( ) 접수 ( ) 우 08706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202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8-2069 / / 부분공개(6)
24026439
20211103055507
본청
신림119안전센터-4735
D000004397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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