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택시외부표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택시외부표시)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3조(사업개선명령)에 의거 현장적발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현황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분청 (적발번호) - 2021.10.22. 20:26 마포구 잔다리로 9 택시외부표시위반 2021.10.22. 22:03 마포구 양화로 183 택시외부표시위반 2021.10.22. 21:18 중구 을지로 65 택시외부표시위반 ※ 택시표시등 소등, 빈차표시등 미 표시(소등), 예약 등 표시(점등)등을 잠재적인 승차거부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람. 붙 임 : 등 3대 경위서, 적발보고서 및 현장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 주무관 최광민 주무관 임장호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11/02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242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3 / kmc09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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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택시외부표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2423 생산일자 2021-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광민 (02-2133-4594) 관리번호 D00000439802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