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규 완비증명서 발급 신청 대상 해당 여부 현장확인 결과보고 1. 가. 민원접수-4467(2021.11.01.)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나. 예방과-17821(2021.11.01.) 「신규 완비증명서 발급 신청 대상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현장확인 계획」과 관련입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조(다중이용업)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확인일자 : 2021.11.01.(월) 나. 조사대상 : 다. 조 사 자 : 소방교 서덕륜(완비담당) 라. 확인결과 - 상기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를 발급 받아야하는 대상임.(지하층 일반음식점 영업장면적 66㎡ 이상) - 현장 확인한 바 지면(1층)과 직접 접하는 구조는 아니나 영업장의 위치가 선큰 구조 끝부분으로 영업장의 주출입구와 특별피난계단 및 에스컬레이터(외기와 접하는 형태) 간의 수평거리가 약 7.8m임을 확인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 P16. □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 관련 최소 피난 수평거리 10m 이하 충족) 선큰 구조 : 지하나 지하로 통하는 개방된 공간에 위치한 상가 / 주변의 높이보다 한 단 낮은 광장 등 - 또한 영업장 주출입구 기준 우측편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임. (상시개방, 유사시 상가부분 피난용도 및 피난층으로 사용 가능) -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한 바 상기 대상은 지면과 직접 접하지는 않으나 피난상 지장 없이 계단, 통로 등을 통하여 바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구조로서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마. 행정사항 - 상기 검토 결과에 대해 강동구청 보건위생과에 공문 발송 및 민원인에게 통보 예정. 붙임. 현장사진 1부 끝. 담당자 서덕륜 검사지도팀장 차원호 예방과장 11/02 고기정 협조자 시행 예방과-17896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3층 예방과 (성내동541)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85 /전송 02-6981-7677 / ryun0730@seoul.go.kr / 부분공개(6)
24025796
20211103055507
본청
예방과-17896
D000004397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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