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빈차등 표시 위반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빈차등 표시 위반 등)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통지도과-32230(2021.1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송부한 택시차량 서울34사7961의 운전자 성명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재송부하오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의 표시) 및 같은 법 제23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의거, 현장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히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현황 연번 업체명 차량번호 운전자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 분 청 (적발번호) 1 ‘21.10.30. 21:38 중구 을지로3가 파인아베뉴빌딩앞 빈차표시등 표시위반 등 노원구 (001325) ※ 택시표시등 소등, 빈차표시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 등은 잠재적인 승차거부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람. 붙임 : 1. 1건에 대한 적발보고서 및 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 1부. 2. 기사인터뷰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홍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11/02 오종범 협조자 강북지역대장 이영훈 주무관 임장호 시행 교통지도과-3242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6층(예장동) /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pkk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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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빈차등 표시 위반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2422 생산일자 2021-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홍 (02-2133-8750) 관리번호 D000004398024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강북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