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감면 제도 종료에 따른 시민 안내 철저 1. 공원녹지정책과-19344(2020. 12. 3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20조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자에 대한 감면 제도가 2021. 12. 31.부로 일몰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해당 공원관리청에서는 감면 종료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 적용 사항 - 공원 입장료 · 감면대상: 서울대공원(동물원, 테마가든), 서울식물원(온실 및 주제정원) · 감 면 률: 입장료 결제 금액의 30% - 공원 이용료 · 감면대상: 보라매공원 축구장 등 5개 시설 보라매공원 축구장, 서울숲 테니스장, 응봉공원 테니스장, 월드컵공원 테니스장, 월드컵공원 다목적구장 · 감 면 률: 이용료 결제 금액의 3% - 감면 기간(공통): 2019. 5. 2. ~ 2021. 12. 31.(종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식물원장,서울대공원장 주무관 정서진 공원관리팀장 박철수 공원녹지정책과장 11/02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493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 전화 02-2133-2026 /전송 02-2133-1080 / / 대시민공개
24024246
202111030555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4939
D00000439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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