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우수 참여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4378 결재일자 2021.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조은비 배상미 고경희 11/02 이대현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년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우수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21. 11.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우수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21년『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관련 사업 추진에 공적이 큰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10449, 2021. 3.26.) ○ 2021년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지원 계획(교육정책과-19114, 2020.12.17.) ? 표창 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22명 ○ 표창대상 : 스쿨버스 담당교사 또는 행정실장 -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21.11.9) 대상자 추천 및 선정 (’21.11.16) 자체공적 심의 (’21.11월말)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21.12월 중.) 표창장 배부(’21.12.28)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5일이내) (’21.12.31) 〔학교장〕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국〕 [인 사 과〕 〔교육정책과〕 〔교육정책과〕 ○ 부 상 : 없음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검토 규정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나목 - 검토 결과 : 직무상의 행위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시상(부상없음)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가능 ? 대상자 선정 ○ 자격기준 - 2021년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사업에 참여하여 성실히 업무 수행한 공무원 ○ 선정방법 - 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아 심사 후 공적심의 의결 ? 평생교육국 공적심의회 심의·의결(1차) 후, 市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인사과) 심의·의결(2차)를 거쳐 선정 ○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② 공적요약서 ③ 시장표창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④ 서울시장 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⑤ 서울시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⑥ 인사기록카드 사본 ○ 표창 제외자 및 취소 : 시장표창 추전 제외자 및 표창취소<붙임1> ? 추진 일정 ○ 대상자 추천(교육청) : ’21.11.16.限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1.11월말 ○ 市 공적심의회(인사과) : ’21.12월 중 ○ 표창장 제작 : ’21.12.21. - 소요예산(안) : 금145,200원(6,600원×22명) ○ 표창대상자 홈페이지 등록 : ’21.12.31.限 붙임 1.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및 표창취소 1부. 2. 표창장 (안) 1부. 끝. 붙임1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및 표창취소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붙임2 제 호 표 창 장 서울○○초등학교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협력하여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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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우수 참여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4378 생산일자 2021-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비 관리번호 D0000043980196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학교환경개선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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