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3903 결재일자 2021.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사업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신용철 김영백 김희갑 代김희갑 전결 11/02 서성만 협 조 골목길재생지역 선정철회 기준 개선방안 2021.10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골목길재생지역 해제기준 개선방안 골목길재생지역내 민간·공공재개발 등 재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골목길재생지역 선정철회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 연장 500m 내외 골목길(면적 1만㎡/100가구) ○ 내 용 : 골목단위 정주 및 생활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등 ○ 현 황 : 56개소, 437억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대상 56개소 13개소 12개소 21개소 10개소 총사업비 437억원 26억원 50억원 189.6억원 171억원 ○ 추진실적(‘21.10월 현재) : 사업완료 12개소, 시행 중 44개소 ?? 추진경위 ○ ’21.06.24 : 골목길재생사업 재구조화 추진계획 수립 (재생정책과-7561호) - 철회검토기준 : 동의조건 - 토지등소유자 50%이상 토지면적 1/2이상 동의 지역조건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1/2 이상 과소필지 30%이상, 주택접도율 50%이하, 호수밀도 50호이상 중 1개이상 충족 - 투입재원환수 : 5년이하 경우, 투입된 모든 재원 재개발시 공공기여로 환수조치 ○ ’21.07.09 : 골목길재생사업 재구조화 추진계획 자치구 배포 (시 → 자치구) ○ ’21.07.19 ~’21.09.16 : 광진구 자양4동, 성북구 성북동 골목길재생지역 철회 요청 - 광진구 자양4동 주민동의서 25%, 성북구 성북동 주민동의서 55% ○ ’21.08.26 ~ ’21.10.15 : 외부 법률자문 / 市 감사담당관 적극행정 회신 - - ?? 선정철회 기준 재검토 ○ 골목길재생지역 선정철회 기준(‘21.6.24. 골목길재생사업 재구조화 추진계획) ◆ 동의조건 : 재생 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50%이상 토지면적의 1/2이상 찬성 ◆ 지역조건 : 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1/2 이상 ② 과소필지 30% 이상, 주택접도율 50% 이하, 호수밀도 50호 이상 중 1가지 이상 충족 ◆ 환수조치 : 5년 이하 경우, 골목길재생사업지역내 투입된 모든 재원을 재개발시 공공기여로 환수 ○ 재검토 사유 및 문제점 - ‘ - 부당결부금지 : 행정활동에 있어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 - 골목길재생사업 투입비용 환수를 ‘공공재개발 신청시 요구할 법적근거 마련 목적으로 주민동의요건 부여’함을 지칭 - ?? 개선방안 ○ 개선 방향 - - - ○ 개선내용 구분 기존 개선 신청주체 철회검토 기준 투입재원 환수 사업중단 패널티 사업효력 기한 철회절차 철회요청 (주민) 타당성검토 (자치구) 철회요청 ( 구 → 시 ) 검토위원회 (시) 결과통보 ( 시 → 구 ) 타당성검토및 선정철회요청 ( 구 → 시 ) 선정철회 여부결정 ( 시 ) 사업지역 선정철회통지 ( 시 → 구 ) ?? 처리방안 ○ 선정철회 신청건 처리 : 2개소 ○ 향후 처리계획 : 골목길재생구역 선정철회 요청시 신속히 검토후 조치 ?? 행정사항 ○ 2021.10. : 골목길재생지역 선정철회 신청결과 회신 (시 → 광진구 · 성북구) ○ 2021.10. :「골목길재생지역 선정철회 조건 개선방안」시행 안내 (시 → 관련부서·자치구) 붙임 1) 법률자문 결과보고 1부. 2) 감사담당관 사전컨설팅 의견서 1부. 3) 골목길재생사업 현황 1부. 끝.
24022902
20211103055507
본청
균형발전정책과-3903
D000004397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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