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 (경유) 제목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환경부「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1.2월)(이하 ‘보조금 업무처리치침’ 이라 함)」에 의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관한 보조금 지급기준(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건설기계의 폐기말소 상태의 유지시점)의 해석이 분분하여 문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 건설기계의 경우 경유차와 다르게 폐기말소 처리 이후 폐차장에서 임의로 수출말소로 전환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8쪽 최하단 > ○ 지자체장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차령초과말소 제외) ※ 보조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조기폐차 후 수출된 건설기계(도로용3종)가 국내에 재등록되어 보조금이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대번호 등을 통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건설기계의 폐기말소 상태의 유지시점에 대한 해석(안) 1안) 보조금 청구 시점까지는 폐기말소를 유지해야 한다. 2안) 보조금 지급 시점까지는 폐기말소를 유지해야 한다. 3안) 보조금 지급 또는 청구 시점과 상관없이 수출말소로 전환할 수 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우현 저공해사업1팀장 김현강 차량공해저감과장 11/02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38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240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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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3865 생산일자 2021-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우현 (02-2133-4240) 관리번호 D000004398021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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