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회신(장위동 219-**)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성북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회신(장위동 219-) 1. 성북구청 건축과-32190(2021. 11. 2.)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요청 건에 대하여 우리사업소 소관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지 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축 개요: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498.71m2, 다세대주택(10세대) 라. 급수 여부 및 급수 방식: 급수가능(6층이상 직결급수 불가) 마. 급수 관경: 인입급수관경 D=30mm(가정용) 바. 급수 조건: 붙임의 급수협의 조건 이행 시 급수 가능 3. 아울러, 계량기를 무단으로 철거 또는 이설한 경우 우리시 수도조례 제44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예정이며, 계량기 노출, 보호함 훼손 등 관리소홀로 계량기가 동파된 경우 서울시에서 교체 후 계량기 등의 대금과 설치비용을 사용자 등에게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백창진 시설관리팀장 유세종 시설관리과장 전결 11/02 김상웅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5406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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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회신(장위동 21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406 생산일자 2021-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창진 관리번호 D000004397592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