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3702 결재일자 2021.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이경훈 이성근 11/02 신수정 2021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심사계획 2021.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21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심사계획 2021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업 중 지정요건을 갖추고, 향후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 2021년 제2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계획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 ’21.8.30.(월) ? 신청·접수 기간 : ’21.8.30.(월)~ 9.17.(금) ? 요건심사,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 ’21.9.27.(월)~10.27.(수) ?? 추진경과 Ⅱ 그간 추진실적 ?? (예비)사회적기업 최근 연도별 신규 지정(’18년~’21년 상반기) 〔단위: 개〕 구분 소계 일자리 제공형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창의·혁신형) 소계 233 69 24 7 9 124 2018년 60 20 5 3 1 31 2019년 127 37 16 2 7 65 2020년 31 8 2 2 1 18 2021년 (상반기) 15 4 1 - - 10 Ⅲ 심사개요 ?? 일시?장소 : ?? 심사대상 : 구 분 합 계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 심사위원회 구성 : 7인 ※ 심사위원 명단 : 【붙임1】참조 ?? 지정기간 : 3년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지정혜택 ? 일자리창출사업,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별도의 공모 및 선정을 통하여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 ? 경영컨설팅, 회계프로그램, 공공구매 우선구매, 자금융자 등 Ⅳ 세부심사계획 ?? 지정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출 것 - 실질적 독립성 여부 판단은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근로자 별도 고용, 기업의 출자구조, 기업간 상호거래내역 등을 종합해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정관에 명시 필요 -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조직의 주된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 으로 인정되어야 함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회계연도 별로 발생한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목적 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 필요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기타 고려사항 ? 기업의 지속가능성 - 사업내용의 수익창출 가능성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 등 ?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 심사방법 ? 현지실사 검토보고서, 신청 서류 등을 검토하여 평가(서면심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지정요건 충족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조건부지정 가능 Ⅳ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5,95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수당 : 4,900천원 · 사전 검토수당 : 150천원 × 7명 × 2일 = 2,1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 200천원 × 7명 × 2일 = 2,800천원 - 검토보고서 제본 : 35권 × 20권 = 700천원 - 노트북 렌트비용 : 25천원 × 7명 × 2일 = 35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사회적경제기업관리, 사무관리비 Ⅵ 향후일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결과 공고 : ’21.11.10.(예정) ?? 지정 및 탈락기업에 대한 개별 유선통보(자치구 → 기업) ?? 지정서 교부 및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 ’21.11월(예정) 붙 임 : 2021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안) 1부. 2. 심사표 1부. 3. 심사총괄표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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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055507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3702
D000004398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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