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장품 온라인 판매광고 위반 업체 점검 요청 1. 2021년 바이오생약국 소관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10363호(2021.11.1.)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화장품 온라인 판매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적발사항에 따른 점검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화장품법」위반 여부 등을 검토 하신 후 그 조치 결과를 보건의료정책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사이버조사단)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 대상 : 화장품(이너케어) 온라인 판매 광고 위반 업체 3개소(서울시) 나. 점검 사항 : 화장품법 제13조 위반여부 등 ※ 적발 세부 현황 등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참조(광고모니터링-적발대장조회) 붙임 화장품 위반업체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마포구청장(의약과장),관악구보건소장(의약과장) 주무관 박현주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1/02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75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29 /전송 02-768-8834 / Qkrguswn@seoul.go.kr / 부분공개(5)
24022277
2021110305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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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47562
D000004398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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