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장품 온라인 판매광고 위반 업체 점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장품 온라인 판매광고 위반 업체 점검 요청 1. 2021년 바이오생약국 소관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10363호(2021.11.1.)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화장품 온라인 판매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적발사항에 따른 점검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화장품법」위반 여부 등을 검토 하신 후 그 조치 결과를 보건의료정책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사이버조사단)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 대상 : 화장품(이너케어) 온라인 판매 광고 위반 업체 3개소(서울시) 나. 점검 사항 : 화장품법 제13조 위반여부 등 ※ 적발 세부 현황 등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참조(광고모니터링-적발대장조회) 붙임 화장품 위반업체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마포구청장(의약과장),관악구보건소장(의약과장) 주무관 박현주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1/02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75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29 /전송 02-768-8834 / Qkrguswn@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화장품 온라인 판매광고 위반 업체 점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7562 생산일자 2021-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주 (02-2133-7529) 관리번호 D000004398089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약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