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강북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재난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 권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조례 제7423호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방방지에 관한 조례』 3. 붙임과 같이 개선대책을 권고합니다. 가. 화재출동: 나. 신고주소: 다. 신고내용: 라. 요청사항: 개선권고 문서를 첨부하오니 재발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고 3개월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사고 개선권고서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송영진 지휘2팀장 박태열 현장대응단장 11/02 지태규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8725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번동) 911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4021563
20211103055507
본청
현장대응단-8725
D000004398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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