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 세빛섬 횡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 세빛섬 횡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 잘 읽어보았습니다. 수상레저활동의 일환으로 무선조종 모형보트를 조종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세빛섬 측의 주장과 횡포에 대해 고발하신 것과 후속처리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모형보트를 무선 조종하는 활동과 관련, 세빛섬측의 제재를 받으신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취미 생활 등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기 이기에 세빛섬의 대처가 매우 불합리하고 기분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해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빛섬은 민간기업으로 공공기관인 한강사업본부에게 하천점용료를 지불하고 일정 구역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손수 그려주신 세빛섬과 고수부지 사이의 구역은 세빛섬이 하천점용료는 지불하는 구역에 해당합니다. 물론 물이란 것은 흐르기에 세빛섬 내를 흐르는 한강을 그들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주장은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해가 되는 주장은 아닙니다. 한강은 흐르는 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구역을 정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내고 있으며 구역의 넓이에 비례하는 하천점용료를 받아 서울시에서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빛섬에서 허가받은 구역은 세빛섬에서 안전과 청결 등 관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기에, 세빛섬 직원이 귀하께 모형보트의 조종에 대해 제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빛섬의 섬들은 물 아래로 체인에 연결되어 매달려 있습니다. 섬에서 둔치까지 길게 뻗은 체인에 의해 수심은 제각각이며 이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안전 관리를 하는 세빛섬 측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일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물론 모형보트 한 척이 얼마나 세빛섬의 안전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귀하 한명을 허락하게 되면 더 많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그 구역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이에 대한 관리와 책임은 전적으로 세빛섬 측에 있으니 제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빛섬은 정밀한 GPS 를 사용하여 현재 위치를 자동으로 유지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빛섬 측에서 말한 내용은 아마도 무선 조종에 사용되는 전파와 세빛섬의 GPS에 사용되는 전파가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한 염려로 보입니다. 세빛섬의 위치 유지는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 이기에 세빛섬 근처에서의 무선 전파 사용을 세빛섬에세 제재할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빛섬에 달려있는 구명튜브는 세빛섬의 재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빛섬 담당자에 문의 결과 갑작스런 사고로 시민이 물에 빠졌을 경우 근처에 있는 누구나 그 구명튜브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귀하께서 당시 현장 관계자 분과 말씀 나누시는 중에 세빛섬 관계자 분께서 잘 못된 정보를 전달한 점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빛섬 관계자분과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여러 오해가 쌓여 매우 불쾌하셨음에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세빛섬 측과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눴으며, 안전을 위해 세빛섬 인근에서는 모형보트 조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번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김진 수상기획과장 11/01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663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4 /전송 02-3780-0803 / kkach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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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 세빛섬 횡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6638 생산일자 2021-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 (02-3780-0824) 관리번호 D00000439672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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