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지자체용 대응지침(제10-1판) 일부 개정(격리기간 단축)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 업무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지자체용 대응지침(제10-1판) 일부 개정(격리기간 단축)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 업무 안내 1.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22831(2021.1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지침 개정 시행일(2021.11.1.) 이전 격리자에게도 격리기간 단축이 적용됨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간에 자가격리를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지급 심사시 격리기간 변경통지서(통지 공문 포함) 또는 격리해제 통지문서 등을 통해 실제 격리 해제일을 반드시 확인 ※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산정 방법은 변동 없이 현행 단가를 적용 ※ 지급금액 : 14일 일할단가 x 격리일수(격리통보일, 격리해제통보일 기준) (예시) 격리시작일 9일차 검사 음성확인 격리해제 (10일이 되는날 다음 날 12:00) 11.1 11.9.(격리9일차) 11.10.(격리10일차) 11.11. 12:00(격리11일차) 시행일 이전 격리 통지자 10.22. 11.1.(격리11일차) 11.2.(격리12일차) 11.2. 음성확인즉시(격리12일차) 10.23. 11.1.(격리10일차) 11.2.(격리11일차) 11.2. 12:00(격리11일차) 10.24. 11.1.(격리9일차) 11.2.(격리10일차) 11.3. 12:00(격리11일차)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22721호 1부. 2.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10-1판 개정 대비표(격리기간단축 등) 1부. 3. [참고2] 격리기간 단축 관련 FAQ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복지부서) 주무관 박슬기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11/01 박태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68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 2133-7378 /전송 02) 2133-0719 / psgg21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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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방역대책본부-22721]코로나-19 지자체용 대응지침 (제10-1판) 일부 개정 안내(격리기간 단축 등).pdf

    비공개 문서

  •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10-1판 개정 대비표(격리기간단축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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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2]격리기간 단축 관련 faq.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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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지자체용 대응지침(제10-1판) 일부 개정(격리기간 단축)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 업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6818 생산일자 2021-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슬기 (02) 2133-7378) 관리번호 D0000043958742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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