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용보조) 이자발생액 반납 부과 결의(도봉구) 1. 도봉구 도시재생과-9708(2021. 10. 31.)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2019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용보조)」 시비보조금 이자발생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납 부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반 납 자 : 도봉구청장 나. 반납금액 : (단위 : 원) 자치구 사업명 시장명 보조금 정산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비고 도봉구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이용보조) 창동신창시장 다. 납부방법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출력 반납 전용계좌에 납부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수연 시장현대화팀장 이정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1/01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498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4018184
20211102061008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4983
D000004395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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