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알림(예술대학생네트워크) 1.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시는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단체에서 제출 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오니 관계법령 및 귀 단체의 회칙(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한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라며,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단체명칭, 대표자 또는 관리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시 변경신청 절차에 따라 변경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2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사업수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회칙(정관)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예술대학생네트워크,서울특별시장(갈등관리협치과장) 주무관 유미정 예술진흥팀장 신은지 문화예술과장 11/01 代김정은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4112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62 /전송 / ahahaha@seoul.go.kr / 부분공개(6,7)
24018176
20211102061008
본청
문화예술과-14112
D000004395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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