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1. 관련 : 서울시 감염병관리과-31106(2021.11.01.)호 <주요 조치사항> 구분 주요 내용 모임·행사 (결혼식) ·(1~99명)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500명 이상) 원칙 금지.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승인 후 예외적 가능 2.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나.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다. 경과규정 라. 모임·행사(결혼식) 주요 조치사항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사적모임) 수도권 11명 이상, 수도권 외 지역 13명 이상 각각 금지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 미완료자로만 모이는 경우, 최대 4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1~9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가능 - (500명 이상)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 3 4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방역수칙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서울시)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중수본) 1부. 6. 보도참고자료(중수본) 1부. 7. (별첨1)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1부(중수본). 8. (별첨2)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방안 1부(중수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결혼식장 담당 주무관 윤나영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11/01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3682 ( ) 접수 ( ) 우 04524 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63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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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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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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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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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서울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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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중수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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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본 보도참고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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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_1)_단계적_일상회복_이행계획_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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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_2)_단계적_일상회복_거리두기_개편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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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682 생산일자 2021-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나영 (2133-5163) 관리번호 D0000043965552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출산양육친화민관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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