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터널 내화지침」제정에 따른 건설공사 내화적용 추진방안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터널 내화지침」제정에 따른 건설공사 내화적용 추진방안 알림 1. 도기본 토목부-20023(2021.11.1.)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터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화재로 인한 터널 등의 손상과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도로터널 내화지침(국토교통부, ’21.4.)」이 제정됨에 따라 3. 우리 본부에서 진행 중인 설계·공사에 대한 적용 방향, ‘서울시 내화지침 마련’ 및 공용중인 시설물에 대한 적용방안 등 관련 업무추진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4. 사업 계획부서 및 유지관리 부서는 도로터널 등에 대한 사업예산, 내화적용 필요성 및 적용유무 등을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침서 1부. 2) 도로터널 내화지침(국토부)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술심사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도로계획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도로시설과장),방재시설부장 ★주무관 홍현기 토목설계과장 한병찬 토목부장 11/01 임춘근 협조자 시행 토목부-200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2층 토목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3708-2586 /전송 768-8905 / hkhong8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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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터널 내화지침」제정에 따른 건설공사 내화 적용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검토보고_비배포_m.hwpx

    비공개 문서

  • 210415 (최종) 도로터널 내화 지침(국토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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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로터널 내화지침」제정에 따른 건설공사 내화적용 추진방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0092 생산일자 2021-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현기 (3708-2586) 관리번호 D000004396484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토목설계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