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보 입법예고 게재 요청서

서울시보 입법예고 게재 요청서 결 재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유하민 고은미 11/01 송준서 시 행 가족담당관-23679 ( ) 결재일자 2021. 11. 1. 접 수 ( ) 전화번호 02-2133-5176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740호 시보 게재 근거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 등)게시 이력 홈페이지(예정) 시보게시 희망일자 2021. 11. 4.(목)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2021. 11. 4.(목) ~ 2021. 11. 24.(수) 붙 임 문 서 붙임1. 입법 예고문(필수게시) 기타 참고사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서울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ㆍ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접수기관 5. 의견제출 방법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입법예고문은 시민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가족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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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입법예고 게재 요청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679 생산일자 2021-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하민 관리번호 D00000439655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