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제철거·인도집행 동절기(12~2월)제한 준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강제철거·인도집행 동절기(12~2월)제한 준수 요청 1. 우리 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8조(이주관리 등)제③항에 따라 동절기 기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에 강제철거를 통한 인도집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④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기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8조(이주관리 등)③ 법 제81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란 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를 말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기존 점유자에 대한 퇴거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합의된 경우의 이주 시에는 예외로 한다.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8조제③항에 따라 합의된 경우 외에는 예외사항 없습니다. ※ 동절기 내에는 공가여부에 상관없이 주거시설 및 상가시설 모두 철거 제한 3. 이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 정비부서에서는 동절기에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철거를 통한 인도집행이 실시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거정비과장,재정비촉진사업과장,도시활성화과장,서구1-25 주무관 박종배 인권보호팀장 代김혜영 인권담당관 11/01 권명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03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80 /전송 0221330797 / pjb199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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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인도집행 동절기(12~2월)제한 준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347 생산일자 2021-11-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배 (0221336380) 관리번호 D00000439593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