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자 (경유) 제 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재 대상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계약 내용 계 약 명 계약 기간 투찰 금액 /기초금액 (투찰금액)/ (기초금액) 제재 내용 제재 원인 제재 근거 제재 기간 청문 실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부서명 강남농수산물검사소 담당자 주소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 3길 30 전화번호 일시 2021년 11월 11일 15시 부터 17시 까지 장소 연구원 본관 2층 소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통지서 1부. 끝. 2021. 11 . 1.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주무관 김태랑 농산물검사팀장 김현정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전결 11/01 윤은선 협조자 시설관리팀장 박정우 시행 강남농수산물검사소-8957 ( ) 접수 ( ) 우 05699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북1문) / 전화 02-3401-6291 /전송 / ktar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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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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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선정¸ 대리인선임) 통지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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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
문서번호 강남농수산물검사소-8957 생산일자 2021-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랑 (02-3401-6291) 관리번호 D00000439691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