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 10. 29.)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종교시설은 정규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미접종자 포함 시 미사,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1차개편에서 인원 제한이 해제되어 정규 종교활동의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4. 천주교서울대교구 및 유관기관에서는 해당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본당 및 단체 신자들에게 정확한 안내를 부탁드리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립니다. 가.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성당·교회·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기본방역수칙(붙임2 P.60~ P.61 참조) -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관리, 밀집도 완화 등 - 음식섭취, 소모임 및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등 ※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10명) 방역관리 강화하면서 허용(종교시설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 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종교행사 100명 미만 가능 ○ 대면 종교활동 - 전체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예방접종 미완료자 포함시) 전체수용인원의 50%, (예방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1차개편에서 인원제한 해제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불가자 - 위반전력이 있는 종교시설도 대면 종교활동 가능 ○ 위반시 조치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고발(제79조제3호의3, 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중수본)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천주교서울대교구,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장상연합회,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서울 소재 각 성당 및 단체 등 주무관 송기정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11/01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42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25 /전송 02-2133-1059 / theresa07@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8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중수본)(1).hwp

    비공개 문서

  •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1).hwpx

    비공개 문서

  •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1).hwpx

    비공개 문서

  •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1).hwpx

    비공개 문서

  • 5.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문의(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4235 생산일자 2021-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정 (02-2133-2525) 관리번호 D00000439586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