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당동 골든포레 아파트 앞 교차로 신설 관련 집단 민원 처리 보고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5412 결재일자 2021.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교통개선팀장 교통운영과장 박평근 유양현 11/01 강진동 협조 사당동 골든포레 아파트 앞 교차로 신설 관련 집단 민원 처리 보고 2021.11 교통운영과 사당동 골든포레 아파트 앞 교차로 신설 관련 집단 민원 처리 보고 동작구 사당로 사당로2길 60번지에 위치한 사당동 골든포레 아파트 앞 교차로 신설 요청에 대한 집단 민원 처리에 대한 보고임 ?? 민원 개요 ○ 민 원 인 : 직소민원, 일반민원 및 국민신문고 등 92건 ○ 요청사항 : 사당동 골든포레 진입 좌회전 및 횡단보도 신설 ○ 위 치 : 동작구 사당로 사당로2길 60(사당동 709) ?? 추진 현황 ○ “도시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시 사당로 진출입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있었으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우회전 진입만 허용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사업자: 사당2 주택재건축정비조합) ○ 2013. 2~ 3 : 주출입구 위치 재검토(건축교통 통합심의상정 보완) - 사당로의 높은 구배, 경사가 심한 부체도로의 통과교통과 상충, 시야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음으로 주출입구 위치 재검토 (사당로에서 진입금지) ○ 2015.11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상정 (사당로에서 우회전 진입만 가능하게 변경) ○ 2020.11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27차) (근본적인 구조적 개선안을 검토할 것) ○ 2020.12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33차)(교차로 설치기준에 적합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2021.01 : 심의취하 ?? 검토 결과 ○ 관련규정 검토 - 평면교차로 설치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 제항에 따라 교차로의 종단경사는 최대 6%이하로 계획되어야 함 - 현재 사당로는 9%의 종단경사로 운영됨에 따라 평면교차로 설치시 사당로에 대한 종단경사 개선이 필요함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 제32조(평면교차와 그 접속기준) ① 교차하는 도로의 교차각은 직각에 가깝게 하여야 한다. ② 교차로의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주변 지장물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 도로 확장 및 옹벽 재설치 문제 - 횡단보도 대기공간 및 좌회전 차로 확보를 위한 도로확장 및 옹벽 재설치 필요 - 옹벽부를 계단으로 설치 가능하나, 계단 설치시 교통약자 이용이 불편하고, 보행자 대기시 차량 접근 시거 불량(옹벽으로 시야 가림)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교통운영과 민원처리에 대한 최종 의견 ○ 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서는 도로 확장, 선형 재조정, 종단경사 조정 등 안전확보를 위한 도로 개선공사가 선행(단순 차로조정을 통한 개선은 곤란)되어야 하므로 ○ 붙임 문서 : 1. 민원 처리 답변 내용 1부. 2. 민원 접수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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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 골든포레 아파트 앞 교차로 신설 관련 집단 민원 처리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5412 생산일자 2021-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평근 (2133-2465) 관리번호 D000004395891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체계개선 > 도로교통소통개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