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고시) 1. 역사문화재과-18663(2021.10.14.)호 관련입니다. 2. 2021년 제6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회의(2021.10.15.)에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의결된 에 대한 문화재 지정 사실을「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8조(지정문화재), 제9조(문화재자료), 제11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제13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67조(준용 규정) 및 「동조례 시행규칙」제11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고시번호 부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개요 - 고 시 명 :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고시 - 고시내용 : 붙임 3. [고시] 서울시 문화재 지정 고시문 참조 - 고시방법 : 서울시보 고시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 미이행 사유 : 유형 A 붙임 1.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고시 기안문 1부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3. [고시] 서울시 문화재 지정 고시문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김소혜 역사문화재과장 11/01 이희숙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신문팀장 이호진 시행 역사문화재과-1976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4013574
20211102061008
본청
역사문화재과-19769
D000004395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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