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핀테크IR 컴피티션 서울시장상 공직선거법 검토보고

문서번호 금융투자과-2640 결재일자 2021.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정책팀장 금융투자과장 한동욱 나형선 11/01 이현주 「2021 서울금융위크」 핀테크 IR 컴피티션 서울시장상 수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검토보고 2021. 11. 「2021 서울금융위크」 핀테크 IR 컴피티션 서울시장상 수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검토보고 「2021 서울금융위크」핀테크 투자설명회(IR) 컴피티션 수상자에 대한 서울시장상 수여를 위해 공직선거법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핀테크 투자설명회(IR) 컴피티션 ○ 주 최 : 서울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공동 주최 ○ 일 시 : ’21. 10. 27.(수) 10:00 ~ 16:00 ※ 서울금융위크 행사 2일차 프로그램으로 운영 ○ 장 소 : 서울 핀테크랩(여의도 위워크 8층 교육장) ○ 참가대상 : 핀테크 스타트업 9개사 ○ 심사방법 : 기업별 발표(10분) 및 질의응답(15분) ○ 심사기준 : 사업아이템 시장성, 기술력, 창업자 의지 및 IR 발표 완성도 등 ○ 최종평가 : 각 심사위원이 9개 기업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수상자 선정(100점 만점) □ 핀테크 투자설명회(IR) 시상 결과 ○ 관계법령 및 조례 - 「공직선거법」제112조 및 제113조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0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8조 ○ 검토 결과 < 세부 검토사항 > 상장지원 검토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113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기부행위의 정의 등) 공직선거법 제113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 향후 일정 ○ 상장번호 부여 요청(자치행정과) : ’21.11 ○ 상장 제작 및 직인날인 요청(정보공개정책과) : ’21.11 ○ 서울시장상 수여 :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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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IR 컴피티션 서울시장상 공직선거법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금융투자과
문서번호 금융투자과-2640 생산일자 2021-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동욱 (02-2133-5251) 관리번호 D0000043958956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금융산업기반조성및규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