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경유) 제목 취업 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요청 (임용예정일 변경) 「공직자 윤리법」 제18조(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3(취업제한여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예정일 변경(2021.11.1.->2021.12.1.)되어 첨부서류 수정 제출 ? 취업대상자 성명 퇴직일 퇴직전 직위 퇴직전 직급 취업예정기관 붙임 1.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1부. 2. 취업예정확인서 1부. 4. 인사기록카드 사본. 5.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1부. 6.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취업관련 공고문. 7. 퇴직전 최근 5년간 근무부서 업무분장. 8. 취업승인 신청서.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장혜리 예산정책팀장 민향식 예산정책담당관 11/01 조도형 협조자 시행 예산정책담당관-29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80-7932 /전송 02-2180-7940 / janghr@seoul.go.kr / 부분공개(6)
24012553
20211102061008
본청
예산정책담당관-2911
D00000439638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