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유예신청 검토결과 알림(현대제철)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결과를 알려드리오니, 건물 관계인께서는 유예기간 중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예대상: 나. 유예기간: 다. 유예사유: 라. 승인여부: 승인됨(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3. 안내사항 가. 관계인은 유예기간 중에라도 건물 사용을 재개한 경우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서초소방서로 통보(문서, 전화 등)하여야 하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6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의 최장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하며, 유예기한 만료시 관계인이 재신청하여 기간 연장을 하시기 바라며, 관할소방서 승인없이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또는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서초소방서 예방과(☎ 02-591-0119) 붙임 1. 유예결과 통지서 1부. 2. 첨부서류(별첨)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강재성 검사지도팀장 서원용 예방과장 전결 11/01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20233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반포동) / 전화 591-0119 /전송 594-1119 / 5910119@seoul.go.kr / 부분공개(6)
24009488
20211102061008
본청
예방과-20233
D000004396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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