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2차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6388 결재일자 2021.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양다희 여인선 한정우 11/01 박종수 협 조 2021년 제2차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1. 11.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2021년도 제2차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1년 제2차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위원회 개요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10. 22.(금) 10:00~11:30 ○ 회의방식 : 온라인(서로온 영상회의시스템) ○ 참 석 : 13명(스마트도시정책관, 외부위원 12명) ※ 불참(7명) : 곽진, 김중규, 손병희, 염흥열, 이윤영, 정규문, 정혜승 ?? 회의안건 ○ 2021년 개인정보보호 추진실적 보고 및 자문 ○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소위원회 구성·운영(안) 의결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0:00~10:20(20') ▶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위촉장 수여 정보시스템담당관 10:20~10:30(10') ▶ 인사말씀 스마트도시정책관 10:30~10:40(10') ▶ ’21년 개인정보보호 추진실적 보고 개인정보보호팀장 10:40~11:50(70') ▶ 회의안건 자문·의결 심의위원회 위원 11:50~12:00(10') ▶ 마무리 말씀 위원장 2 위원회 개최 결과 [안건1] 2021년 개인정보 보호 추진실적 보고 및 자문 ○ 개인정보 가명화 처리센터 구축 -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 외에 교육과 같은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조치를 절차상 마련했는지 검토를 요청함. 교육대상에 25개 자치구까지 포함하여 가명처리의 필요성과 처리과정에서의 법규 준수사항에 대해 각 자치구의 담당자들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함 [서울시 답변] ▶ 작년에 가명처리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총 3회 실시했으며, 올해 11월, 12월에도 교육이 예정되어 있음 ▶ 추가적으로 가명처리 적정성, 적합성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신설했으므로 전문적인 심의·자문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함 - ‘개인정보 가명화 처리센터 구축’의 사업내용과 향후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정보공유를 통한 시민들의 예상, 예상을 통한 안심이 수반되어야 함 ?최근 법무부의 ‘출입국 얼굴사진 AI업체 위탁’ 논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법률, 제도가 있다하더라도 데이터 수집범위와 활용방식에 대해 시민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이후 서울시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음 ?가명처리 대상 데이터, 대상 기관, 가명처리·결합의 목적과 절차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설명하는 단계를 거쳐서 시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함 - 현재까지의 서울시 정책은 ‘AI관제시스템 구축사업’처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에 주력해왔으나, 앞으로는 보관만 하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도 대담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① 공개적으로 현 비식별화 기술이 개인정보를 어느정도 수준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비식별화 기술이 어떤 데이터에 잘 적용되며, 그 결과는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를 공유, ② 한시적인 샌드박스 신청 제안 - 서울시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연구자들에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결합을 통한 알고리즘,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그 외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정책 자문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차단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이미지를 통한 유·노출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미지파일 외 엑셀이나 한글을 통한 유·노출 사고도 잦으므로 직원들이 우회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구함 [안건2]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위원장 : 김범수(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 부위원장 : 김보라미(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박종수(당연직, 스마트도시정책관)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2021.7.20.개정)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당연직 부위원장 1명은 제5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한다. [안건3] 소위원회 구성·운영(안) 의결 ○ 구 성 : 5명 구 분 구 성 일반(2) 김보라미 위원, 최인영 위원 가명처리 전문가(3) (법·제도1) 조수영 위원, (기술2)박윤식 위원, 한근희 위원 ※ 가명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적합한지, 데이터 활용 및 비식별 여부 등 검토·검증을 위해 가명처리 분야 법률전문가와 기술전문가가 필요 ○ 운 영 - 임 기 : 6개월(연임가능) [위원회 의견] ▶ ‘가이드라인 준수’, ‘소위원회 심의통과’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다수 민감정보도 포함될 수 있기에 연임을 가능하게 하여 숙련된 전문위원이 지속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추가 검토사항 : 외부자문절차 마련 - 조례상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소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명정보 검토를 하도록 되어있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음을 지적 ?타 기관을 참고하자면 보통은 외부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임 ?고정된 위원으로만 운영하다 보면 검토가 동일한 형태로 고착화되기 쉬우며,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또한 신기술이 반영된 가명정보가 신청되는 등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기존인력만으로 다양한 변수에 대응이 가능할지 우려됨 ?위원회 내에 전문가 분들이 많지만, 추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다음 회의 때 자문절차 마련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할 것을 건의함 ?? 회의사진 3 소요예산 ?? 예산집행 : 1,650,000원 ○ 산출근거 (단위 : 원) 항 목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참석수당 150,000원×11명 1,650,000 당연직, 시의원 미지급 1시간 30분 회의진행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원격회의 시에도 동일금액 지급(서울협치담당관-8400(2021.07.23.)) ○ 집행방법 :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지출 증빙자료에 의해 집행 정산 ○ 예산과목 -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 개인정보보호체계고도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행정사항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 21.11.2. ?? 위원 참석수당 등 운영경비 지급 : 21.11.2. 붙임 1. 위원회 참석자 명부 1부. 2. 위원회 개최 회의록 1부. 3. 안건보고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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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6388 생산일자 2021-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다희 (02-2133-2974) 관리번호 D0000043958867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추진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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