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동조합 변경신고사항 처리 우리 시에 접수된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등)의 규정에 따라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 사항 변경신고서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1. 조 합 명 : 2. 등 록 번 호 : 3. 대 표 자 : 4. 변경신고일 : 5. 변경신고사항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붙임 1.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인준필증 1부 3.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1부. 끝. 주무관 홍소영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11/01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83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7)
24009272
20211102061008
본청
노동정책담당관-3835
D00000439579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