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MICE 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9931 결재일자 2021.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MICE전문관 MICE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도형 정윤희 조미숙 11/01 최경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서울 MICE 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2021. 10.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2021년 서울MICE 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민관협력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서울 MICE ON(11.18)를 맞이하여, 2021년 서울의 MICE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그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표창장 수여대상) ○ 국제회의 개최 및 마이스업계 네트워크 활성화 등 서울시 마이스 산업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및 단체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 - - - '21년 서울 MICE ON 행사(서울MICE얼라이언스 연례총회)시 수여 ○ 표창방법 - 서울MICE얼라이언스 연례총회일에 관광체육국장 전수 ○ 기대효과(표창목적) -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서울MICE 업계 종사자 대상 사기진작 - 서울MICE 행사 유치 유공자에게 자긍심 고취 ※ ’20년 실적: 6명 표창 ≪ 2021 서울 MICE ON 개요 ≫ ? 개최일시 : 2021.11.18.(목) 10:00~20:00 ? 개최장소 :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 및 온라인 (하이브리드 개최) ? 참가규모 : 서울MICE얼라이언스 회원사, MICE업계 관계자, 학생 및 일반시민 약 350여명 ? 행사일정 장소 시간 프로그램 내용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10:00~12:00 120‘ 서울 MICE 토크콘서트 3명 연사 발표 및 토크콘서트 (유튜브 생방송) 공연 13:30-14:40 70‘ PLUS CITIES 토크& 퀴즈 타 시/도 MICE 소개 15:00-16:00 60‘ 비용/스트레스 Zero, 관광·MICE 기업특강 기업지원센터 전문가 특강 17:30-19:50 140‘ SMA 연례회의 서울특별시장 표창수여 및 만찬 ※ ‘서울MICE얼라이언스 연례총회’ 행사시 시장표창 수여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 추천대상(자격요건) ○ 분야 및 선정기준 분야 선정기준 MICE 유치 · 2021년 서울 유치 국제회의 중 외국인 참가자 규모 및 경제적 파급효과 고려하였을 때 서울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단체 대표 MICE 민관협력 · 2021년 서울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SMA) 중 서울 MICE 정책 수립시, 현장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서울시와 업체 간 유기적인 민관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한 대표 MICE 전문인력양성 · (서포터즈) 2021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MICE 행사에서 적극 활동하여 서울 MICE 서포터즈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우수 활동자 · (홍보단) 본인의 SNS 운용, 홍보 능력을 활용하여 서울 MICE 지원 사업 및 MICE 인프라 홍보에 크게 기여한 우수 활동자 · (인재뱅크) 취업 프로그램의 각 교육과 멘토링 과정에 성실히 참가함으로써 타 참가자에 귀감을 보여 준 우수 활동자 ○ 추천기준(수공기간, 추천방법)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서울시 관광정책과 직접 후보 추천, 서류심사 및 심의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기타 시장표창 추천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Ⅲ 선정절차 ○ ○ ○ ○ ○ - - ?? ○ - ○ ○ ○ ?? ○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공적 심의회 의뢰 <관광정책과> <관광체육국> <자치행정과> Ⅳ 행정사항 ??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산업재해” 검색)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통해 확인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www.nts.go.kr)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 관세청(www.costoms.go.kr) 뉴스-공고-검색-고액상습체납자 · 서울시지방세(https://news.seoul.go.kr/gov/defaulter_2020)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 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비용 : 39,600원 - 표창장 및 케이스 : 6,600원 × 6개 ○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MICE산업 육성지원,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Ⅴ 향후계획 ?? 추진일정 ○ 관광체육국 공적심의ㆍ의결 : '21. 10. 29.(금) ※ 표창후보자 공적조서 작성 및 결격사유 확인('21.10.28) ○ 서울시 공적심의ㆍ의결(자치행정과) : '21. 11. 10.(수) ○ 표창장 수여 : '21. 11. 18.(목) 붙임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공적내용 사실확인 및 결격사유확인서 서식 1부. 3.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 1부. 4. 공적심의의결서 서식 1부. 5.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서식 1부. 6. 개인별공적요약서 서식(엑셀) 1부. 7. 표창장(안) 1부. 끝. 붙임 1 공적조서(표창조례 별표4) <단체 추천> 단체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 (1)단체명 (2)법인법호 또는 사업자번호로 작성 공 적 조 서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부서과장 - 추천관 : 실, 본부, 국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생 략 (4)등록기준지 (국적) 생략 (5) 주 소 개인(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 단체 또는 기관(사무실 주소) (6)직 업 (7) 소 속 현재 소속된 직장 또는 기관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추천부서과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추천부서 실장, 본부장, 국장, 구청장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표창수여기록 반드시 입력 (27) 공 적 사 항 ※ 글자크기 : 12p(포인트) ※ 글자수 : 500자(1페이지) 이상으로 작성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 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 공적내용 확인 - (예시) 본인이 공적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이중표창 등 범죄경력 산업재해· 임금체불 공정거래 징계 (연도ㆍ종류, 사면ㆍ말소) 물의 야기 (일시ㆍ내용) 예시) 무 벌금150 (15.6.30) 중대재해 (19-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20.7.1) ○ 표창 추천제한 본인 확인(대상자 본인 직접 체크) ※ 추천제한 확인 내용 ▣ 추천제한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모두 제한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 관련법 위반 여부 확인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함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확인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추천제한 사항 조회결과 본인은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결격사유 미신고 시 표창이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성 명 홍길동 (서명) 본인 서명 ※ 추천 후보자 이름 기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 추천대상자(정부포상 포함)의 공적내용 확인하였고, 추천제한 사항에 대해 관련기관 등에 조회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자, 확인자는 부서장 / 날인 후 제출 붙임 3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대한 동의서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운영계획」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 . . 성 명 홍길동 (서명) 본인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사실 확인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본인 이름 기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 후 PDF파일로 저장, □ 동의란에 체크 붙임 4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심의의결서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및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된“○○○○○”사업 유공 시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ㆍ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3명 ○ 훈 격 - 정부포상 : 1명(○○○ 유공) - 서울특별시장 : 2명(○○○ 유공) 2. 의결내용 ? ○○○○○제도의 조기정착 및 운영활성화 등의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3명(※선발내역 및 공적심의체크리스트 별첨) 2021. . . ○○실ㆍ본부ㆍ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국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간 사 ○○○팀장 ○○○ 담 당 주 무 관 ○○○ 붙임 5 자체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실·본부·국 자체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표창명 ○○ 분야 유공 표창 추천부서 부서명 : ○○실국 ○○과(담당자 ○○○, 2133-○○○○) 표창시기 5. 15.(○○○의 날) 표창인원 ○○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여 부 표창계획의 적정성 - 실·본부·국장 결재 여부(주민지원 팀장 협조) ○ - 표창규모 적정성 여부 ? 연례·반복적, 유사공적 표창 해당 ○ ‘18년 명 /’19년 명 /‘20년 명 ? 외부기관 추천시 1.5배수 추천 ○ 협회, 단체 추천시 배수 추천후 심의 2. 표창 공적자료 작성 - 공적조서(공적사항 객관적 사실, 충분한 내용 작성) ○ 공적조서 1페이지 이상(500자 이상) - 결격사유확인서, 시장표창 동의서 작성 ○ 본인 서명, 담당공무원 확인 3. 표창 대상 확인 - 수공기간(1년 이상) 준수 여부 ○ 특별공적은 별도 자료 첨부 - 이중표창(동일공적). 재표창(2년) 대상 여부 ○ - 사회적 물의 야기, 언론보도 사항 검토 ○ 4. 공적심의 필수 검토사항 - 시정발전에 대한 기여도(상, 중, 하) 상 - 유공분야 자기 헌신성(상, 중, 하) 상 - 유공기간의 충분성(상, 중, 하) 중 ○년~○년 정도의 유공자로 시장표창 대상으로 적합 ※ 추천부서에서 표창후보자를 추천하는 포상건 별로 작성(단, 정부포상은 제외) 2021. . . 작성자 ○○과 성명 (서명) 확인자 ○○과 성명 (서명) 붙임 6 개인별 공적요약서(지정 엑셀서식에 작성) 연번 표창 번호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추천부서 소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내용 (100자내외) 유공명(행사명) 실국 과 표창장 2021-00-00 행정국 자치행정과 현재 소속된 직장 또는 단체(기관) 개인 : 거주중인 집 주소 단체/기관 : 사무실 주소 1981-00-00 감사장 2021-00-00 〃 〃 개인 : 거주중인 집 주소 단체/기관 : 사무실 주소 정부표창 (복지부장관) 2021-00-00 〃 〃 개인 : 거주중인 집 주소 단체/기관 : 사무실 주소 <작성요령> - 연월일 표시(표창일, 생년월일) : 반드시 2021-00-00 형식으로 작성 ※ 오류 작성 예시 : 2021.06.11.(×) / 21.06.11.(×) / 2021년 6월 11일(×) - 추천부서 : 자체공적심의를 운영한 부서에서 작성 ※ 2개 이상 부서 및 자치구 취합하는 경우 주관부서명(실본부국, 과)으로 기재 - 성명 : 개명한 경우 원명(개명전 성명)을 함께 기재 - 공적내용 :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작 붙임 7 표창 시안 - 규 격 : 가로 210mm X 세로 295mm (A4크기) - 관리번호 : 제OOO호 연도생략, 하단 연도로 갈음 “제2021-100호(X)” → “제100호(O)” - 서울서체 적용 : 서울한강체, 서울 남산체 - 직 인 : 정보공개정책과 【 분야별 표창장 문구 】 MICE 유치 분야 (2명) 귀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MICE 행사를 서울에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서울 MICE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MICE 민관협력 분야 (1명) 귀하는 서울MICE얼라이언스 회원사로서 서울시 MICE 산업발전을 위한 노력과 MICE 민관협력 활성화와 생태계 강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MICE 전문인력 양성 분야 (3명) 서포터즈 귀하는 2021 서울 MICE 서포터즈로서 서울에서 개최된 다수의 MICE 행사에서 성실히 활동하여 서울 MICE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홍보단 귀하는 2021 서울 MICE 홍보단으로서 우수한 홍보 콘텐츠를 생산하고 다양한 매체로 확산시켜 대시민 서울 MICE 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인재뱅크 귀하는 2021 서울 MICE 인재뱅크로서 취업 교육 및 다수의 행사에 성실히 참여하며 서울의 MICE 산업을 발전시킬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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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MICE 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9931 생산일자 2021-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형 (02-2133-2816) 관리번호 D00000439672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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